도내 한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A씨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이면계약에 임차권과 가맹사업권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가맹점 계약변경·유지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사를 적극 피력, 이면계약을 무효화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적극 중재에 나서 양자간의 이견차를 좁힌 노력 덕이다.
이 처럼 지난해 8월 문을 연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해 8월 문을 연 뒤 12월까지 총 8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분야별로는 가맹사업 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도급 분야 5건, 일반 불공정 5건, 약관법 위반 3건 등이다.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해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업무 ▲분야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가맹사업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대리점간 간담회를 여는 등 양자 간의 분쟁에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펼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
센터는 다음달까지 도내 프랜차이즈 대리점 500여곳, 하도급 업체 400여곳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주요업종별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뿐 아니라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권금섭 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그동안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불공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불공정거래 상담 문의 :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031-8008-5555~5557)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