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도활동에는 원산지표시 담당부서인 생명산업과 직원과 명예감시원 등 20여명이 참여,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전단을 배부했다.
시는 명절 성수품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란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상인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준석기자 h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