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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범죄, 법의 잣대 아닌 시민의 잣대로

수원지검, 대응변화 귀추 주목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 맡겨
의견 따라 100명 기소유예 처분
“처벌보단 준법의식 제고 필요”

검찰이 일상 생활속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법의 잣대가 아닌 주민들의 시각으로 판단, 100여명을 기소유예 처분해 향후 검찰의 생활 범죄 대응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검은 27일 지난 한해 동안 검찰시민위원회에서 103건(전년대비 312% 증가)의 사건을 심의했으며 이중 학교부근 소음유발 집시법위반 사범과 99명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지검은 4개 팀 5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우선 지난해 9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70m가량 떨어진 B초등학교 정문을 잇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 설치계획에 대해 B학교 교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연 경기도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A(58·여)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B초교 교장 물러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3일간 집회를 벌였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 결국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생활 속 법 위반 사례라고 판단,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기소유예 의견에 따라 검찰은 지난 26일 같은 처분을 내렸다.

또 C(47)씨 등 99명은 지난 2014년 9월 도내 모 시행사로부터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으면서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사와 공모, 주차장을 원룸으로 개조했다가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이 역시 단속 이후 C씨 등이 모두 원상회복한 점 등을 참작,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들은 9대 2로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해 검찰 또한 C씨 등에 대해 전원 기소유예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관내 접수된 집시법위반 사건 중 66.7%가 지역주민의 민원과 관련된 것이고 주차장법위반 사범 역시 초범이 37.8%를 차지하는 등 처벌에 앞서 일반 시민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시민 의견 적극 청취 등 국민의 법감정과 일상생활 속의 법의식에 부합하는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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