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8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하면서 강제로 사진 등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J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K모양은 만 13세에 불과한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K양과 또 다른 피해자 L모양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J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K양에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다. 서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해 수원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자신의 차 안에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이 과정에서 K양의 신체 사진을 찍은 뒤 다음날 또 다른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고 이 사진을 빌미로 K양을 수차례 협박했으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L모(17·여)양에게도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여성의 신체사진을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