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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에 금품 제공 땐 ‘세무조사’

준법·청렴세정 추진단 설치
청탁금지법 선제적 실천
연내 모바일 앱 세금납부도

국세청, 국세행정 운영안 발표

앞으로는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되면 겉으로 드러난 탈루혐의가 없어도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 확보, 준법·청렴 노력을 핵심 추진과제로 전개한다.

우선 지난 1일부터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에 착수한다.

내부적으로는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법·청렴세정 추진단(TF)’을 설치해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사적관계가 있을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올해 중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증명기능에 더해 세금포인트 조회 등 각종 편리한 부가기능을 넣은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도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이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받느라 각종 자료요구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업체 신청을 받아 사후검증 절차를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세 체납자를 등급별로 차등관리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면서 재산추적팀의 현장수색을 강화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임환수 청장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에 준법과 청렴을 확고히 뿌리내리고, 대외적으로는 성실납세를 발벗고 지원하는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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