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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9억 규모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한 4명 기소

회원 175명… 최대 1억원 탕진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28일 19억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박모(5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박모(52)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들 3명과 함께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쯤까지 온라인 사설 경마사이트를 만들어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7억원 상당을 마권대금 명목으로 받아 화상을 통해 각 경주별로 돈을 걸고 승부를 맞추도록 한 혐의다.

노모(40)씨 등 3명은 박씨와 공모한 수법을 이용,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따로 사이트를 개설한 뒤 2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해당 경마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한 회원수만 17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회원들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1억여원까지 도박으로 탕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씨 등은 회원들로 부터 마권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고 사무실도 없이 PC방, 모텔, 집 등에서 사이트를 운영해 오는 등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된 박씨처럼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직접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범행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충분한 회원을 모으지 못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에 있어 도박을 한 경우는 기소하지 않았으며 향후 도박중독자들을 검거하는 것 뿐 아니라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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