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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쌈짓돈 처럼’ 쓴 교원단체 본부장 ‘집유’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 혐의
재판부 “책임에 상응 처벌 필요”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사용)는 3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 교원단체 경기본부장이자 현직 교사인 최모(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국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해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임의사용 금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3월과 지난 2014년 4월쯤 2차례에 걸쳐 본부 사무실 계약을 새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증금 차액 1억5천만원 중 1억3천775만7천 원을 빌린 돈을 갚거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2명은 징역 1년,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내놨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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