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편도 5차로 중앙 차선을 걷던 취객을 뒤에서 치여 숨지게 해 벌금형을 받은 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근수)는 3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버스 운전자 오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시간이 밤 11시를 넘은데다 그 장소 또한 버스전용차로와 중앙차선 부근으로,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던 피고인이 반대편 차로의 차량 전조등 불빛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과속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발견 즉시 긴급조치를 했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14년 8월30일 오후 11시15분쯤 하남시 천호대로 편도 5차로의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하남시 방면으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부근에서 지인과 함께 걸어가던 서모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했으나 버스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서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