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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호사들 “법조단지 민간임대 철회하라”

대책위 “사법부 권위 훼손”
2019년 개원 가능성 의심 강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오는 2019년 1월 개청 예정인 수원지법·지검과 수원고법·고검 청사 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해 민간수익시설을 입주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기지역 변호사들이 해당 계획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광교법조단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철환·이하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캠코가 구상중인)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2019년 1월 개원을 위해 (정부는)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사업이 철회되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거론했다.

대책위는 우선 “행정부로부터 물적 시설 및 예산의 독립은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요소인데 해당 사업은 행정부의 재산을 사법부가 빌려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물적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청사 내에 민간수익시설이 입주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공적기능 내지 상징성을 간과한 것으로 다른 선진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경우다”며 “사법부의 권위가 훼손될 뿐 아니라 공공청사로서의 기능도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한 부지에 민간수익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관련법의 절차와 원칙을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지금와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2019년 1월에 개원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위철환 위원장은 “민간수익시설이 들어오려면 용도변경이 꼭 필요한데 이는 특혜시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 공사 기간도 맞추기 힘들 것이다”며 “정확하진 않지만 현재 캠코 내부에서는 청사 민간수익시설 규모를 8%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대형마트가 청사에 들어오는 격이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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