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1일 물리치료를 받으러 온 50대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차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500만 원을 공탁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환자에게 치료를 빙자해 종전까지 요구한 적이 없는 형태의 복장을 요구한 후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은밀한 부위를 손으로 더듬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손가락으로 또 다시 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는 단기간 내에 치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차시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2시30분쯤 오산시의 한 의원 물리치료실에 어깨 치료를 위해 찾아온 A(50·여)씨를 치료하던 중 골반치료를 핑계로 바지 왼쪽 부분을 벗도록 한 뒤 담요를 덮고 누워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손으로 A씨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