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2일 오는 4월 13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경기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품선거·흑색선전사범·각종 여론조작사범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특히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 조기에 핵심증거를 확보함으로써 불법선거사범을 철저히 적발하는 등 경찰·선관위와 유기적·효율적으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 19대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금품선거(32.5%), 흑색선전사범(25.7%)이 빈발했으며 18대 총선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해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원지검은 또 설 연휴를 전후한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편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의 특별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3일부터는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