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명 스키장 중 하나인 ㈜파인리조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양지파인리조트, 설악파인리조트를 운영하는 ㈜파인리조트가 최근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파인리조트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1969년 창립한 ㈜파인리조트는 이듬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대 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스키장, 숙박시설, 워터파크 등을 차례로 갖춰 나갔다.
그러나 ㈜파인리조트는 최근 수년 사이 매출과 수익률이 모두 악화,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