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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홍보기사 쓰고 ‘뒷돈’ 대표·기자 고발 확대 시행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첫 적용

잡지 사무실 압수수색 증거확보
입후보 예정자 2명도 검찰 수사

선거 사범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가 지난달 확대 시행된 이후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월간잡지 대표와 기자, 돈을 준 입후보 예정자에게 처음 적용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인지도가 낮은 입후보 예정자에게 접근,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 주고 1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월간지 모 저널 대표와 기자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과 충북 지역 입후보 예정자 2명은 이 잡지사로부터 제안을 받고 잡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모 저널 대표와 기자 4명은 사전에 수익금 배분을 공모하고 인지도 상승이 절실한 입후보 예정자들을 위해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해주고 돈을 받았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 초안을 작성해 게재토록 하고 잡지 구입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2014년 도입된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가 지난달 확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검찰은 2일 이 제도를 활용해 서울에 있는 해당 언론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후보자 홍보 인터뷰 내용을 담은 잡지를 압수함으로써 증거 인멸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16년 업무보고’에서 제20대 총선이 열리는 해인 만큼 선거 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양규원·류정희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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