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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조작’ 14억 부당이득 챙긴 업주 징역 3년

재판부, 가담 소장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주유기를 조작, 정량보다 휘발유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이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주유소장 염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액수가 약 14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무겁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염씨의 경우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5개월여 동안 강원도와 화성시 일대 주유소 두 곳에서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5% 가량 휘발유 또는 경유가 적게 들어가도록 주유시간을 지연시키는 프로그램을 설치, 손님들로부터 1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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