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화성 육절기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법원이 ‘간접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일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육절기 등을 이용, 사체를 손괴한 뒤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색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추정시간에 피고인은 별채에 있었고 다음날 여러개의 상자를 트럭에 싣고 외출한 점 ▲피고인 트럭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혈흔 ▲육절기 톱날과 본체 및 육절기로 자른 나무토막에서 피해자 혈흔, 섬유성 조직 등 94점이 발견된 점 등을 들었다.
또 ▲피고인이 거주하는 별채에 대한 감식 수 시간 전 불이 나고 피고인이 별채를 떠난 지 수분 후에 불이 난 점 ▲트럭에 싣고 간 상자는 피고인이 황구지천을 다녀온 후 없어졌고 소요시간도 통상 수 분이 걸리는 곳임에도 3시간 가까이 걸린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지목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4일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화성시 정남면 A(67·여)씨 주거지인 본채 건물 또는 김씨가 살던 별채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로 시신을 훼손, 인근 황구지천에 유기한 혐의와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이 거주하던 별채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