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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기설비 삼성전자, 2심도 한전에 132억 패소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해 온 삼성전자가 사실상 한국전력에 1백수십억원의 위약금을 물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이경춘)는 지난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132억5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2심에서는 추가로 인정됐다”며 “이에 대해 기본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 계약과 별도로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청구액은 310억원으로 늘었다.

삼성전자 측은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심은 언제든지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이나 다름없는 만큼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117억6천여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리고 위약금을 증액했다.

삼성전자 측은 “불명확한 약관 해석 때문에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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