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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성폭행한 고등학생들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은 10일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이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김모(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단기간에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군 등은 지난해 9월 오산의 한 아파트 근처 생태교 아래에서 혼자 길 가던 A(19·여)씨를 뒤쫓아가 목을 조르며 성추행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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