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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성매매 시키고 화대 챙긴 조폭 실형

“1년9개월간 알선 죄질 나빠”
수원지법,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10일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화대를 상납받아 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문모(24)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천735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1년9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6명의 여자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2012년 2월 범죄단체인 수원 북문파에 가입한 뒤 이듬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16)양 등 14~16세 사이 여자 청소년 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받아온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문씨는 후배 조직원 5명을 시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자손님을 물색, A양 등에게 하루 3회 이상씩 성관계를 하게 한 뒤 받아온 화대(1시간당 15만원)를 상납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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