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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인허가 비리’ 김황식 前 하남시장 ‘징역 2년’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 개입
재판부, 추징금 1100만원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0일 하남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내 LPG충전소 사업자로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김황식(65)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김 전 시장에게 청탁하는 등의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2천200만원을, GB 내 LPG충전소 사업 신청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개발발제한구역연합회 지역회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큰 이권이 달린 가스충전소 사업권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 공무집행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2008년 7월 박씨로부터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조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 조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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