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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총장, 해직교수들 ‘명예훼손 혐의’ 또 고소

2013년에 이어 두번째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오는 15일 첫 공판 예정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인수(64) 수원대 총장이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해직교수들을 최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달 배재흠 전 교수 등 해직교수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총장은 고소장을 통해 “배 전 교수 등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지난 2013년 11월에도 해직교수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교수들은 이듬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이 총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 교육부와 시민단체, 해직교수 등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불기소하고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해직교수 등은 검찰 처분에 반발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법원도 이 총장에 대한 약식기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재판을 열기로 결정, 오는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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