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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용서 못해”… 포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정식 청구

시민 2만3679명 서명 집계
운동본부, 선관위에 제출
오는 17일 항소심 선고 예정

‘성추행 금품무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장원(58·새누리당)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하고 소환투표를 정식 청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60일 동안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총 서명인 수가 2만3천679명으로 집계됐다”며 “서명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만큼 시민의 힘으로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에 꼭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유권자의 15%로, 포천시 유권자가 13만1천694명이어서 최소 1만9천755명이 서명해야 했다.

소환투표 청구를 접수한 시선관위는 앞으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확인하고, 소환 대상자로부터 소명을 받으며 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투표 실시는 투표 발의 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대상자는 즉시 그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오는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와, 이 절차들은 그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 투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돼 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돈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성추행 및 무고)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3일 형기를 채워 출소했으며, 오는 1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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