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금품무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장원(58·새누리당)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하고 소환투표를 정식 청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60일 동안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총 서명인 수가 2만3천679명으로 집계됐다”며 “서명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만큼 시민의 힘으로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에 꼭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유권자의 15%로, 포천시 유권자가 13만1천694명이어서 최소 1만9천755명이 서명해야 했다.
소환투표 청구를 접수한 시선관위는 앞으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확인하고, 소환 대상자로부터 소명을 받으며 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투표 실시는 투표 발의 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대상자는 즉시 그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오는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와, 이 절차들은 그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 투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돼 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돈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성추행 및 무고)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3일 형기를 채워 출소했으며, 오는 1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