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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수원대총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교비지출, 교비회계로 가능”
교수협 “내주 중 다시 고발”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64) 수원대 총장이 첫 공판 자리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총장 측 변호인은 “교비지출은 교육에 꼭 필요한 경비로 교비회계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며 “범죄가 된다고 해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비회계나 법인회계로 하느냐는 기술적 문제로 2014년 교육부 감사 당시 처음 지적을 받았고 이전에는 지적이나 지침도 없었고 기준도 없다”면서 “총장으로서 행정법규 위반을 거르지 못한 점이 있다면 행정처벌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 비용 등 7천3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 등 40여건으로 고발됐으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대해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봐주기 수사’라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냈다.

한편 수원대교수협과 참여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임대수익을 취득한 것 등 지난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례를 내주 중 다시 고발할 것”이라며 “끝까지 수원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 총장을 하루빨리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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