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동대표의 보너스 등으로 사용되던 잡수익의 70%를 관리비로 전환해야 해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2월부터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잡수익을 결산한 뒤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30%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잡수익은 해당 아파트의 재활용품 판매, 알뜰장터 운영, 주차료 등으로 얻은 수입을 말한다.
그동안 이 잡수익은 단지내 공사비나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동대표의 보너스 등으로 사용됐다.
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내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가 관리비로 사용되면 가구별 평균 4.8%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도내 모든 아파트가 이를 제대로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도내 아파트 중 약 70%가 이번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해 상당 수의 아파트에서 관리비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사용용도가 명확치 않았던 ‘장기수선충담금’의 집행액도 5%이상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동주택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활용,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과다 부과, 무분별한 공사 발주 등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