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관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지역(GB) 내 가스충전소 사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교범(64) 하남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6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난 15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11∼2014년 GB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2))씨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2천여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와 특정 업자가 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앞서 이 시장의 사돈 정모(54)는 업자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이 시장의 친동생(57) 역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하남지역 그린벨트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사건에 현직 시장도 연루된 것으로 보여 수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