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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인부’로 인건비 빼돌린 농어촌공사

감사원, 일용직 인건비 집행 감사
27건 감사… 26명 비위 적발
9명 파면·1명 해임 등 징계요구
내부 감사, 제보 받고도 미조치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부를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너무도 일상적으로 자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7개 지역본부, 소속 기관인 기술안전품질원을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일용직 인건비 집행실태’ 감사를 벌여 총 27건 감사에서 26명의 비위 행위를 적발, 이들중 9명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징계시효가 지난 11명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단일 감사 사항에서 총 10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신분 박탈형 징계’를 요구한 것은 5년만에 최대 규모로 비위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고,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등 9개 기관 직원 20명은 지하수영향조사 등 111개 사업을 하며 인부 274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한 과장과 차장은 2년 동안 인부 8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인건비 8천200여만원을 인부 계좌로 지급받아 계좌사용 대가로 1천273만원을 주고, 과장은 4천700여만원을, 차장은 2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기본부 차장은 지난 2011년 부하직원의 친구를 허위 인부로 등록해 인건비 1천35만원이 지급되자 허위 인부에게 225만원을 주고, 나머지 810만원은 부하직원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받아챙겼다.

또 경기본부 차장은 2014년 1월 2개 저수지 개·보수사업 정산 업무를 처리하며, 업체가 집행하지 않은 일용직 사회보험료 2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차명계좌로 돌려받은 뒤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혀진 허위 인부가 5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2014년 1월∼2015년 6월 776건의 지하수영향조사 사업을 발주하면서 105원 규모의 사업 657건을 2천만원 이하의 사업으로 쪼갠 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자체 감사실은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한준석기자 h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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