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 흐림동두천 23.2℃
  • 흐림강릉 25.1℃
  • 흐림서울 24.4℃
  • 흐림대전 26.1℃
  • 구름많음대구 27.9℃
  • 흐림울산 27.0℃
  • 흐림광주 25.9℃
  • 구름많음부산 24.4℃
  • 흐림고창 26.1℃
  • 구름많음제주 27.8℃
  • 흐림강화 23.1℃
  • 흐림보은 24.8℃
  • 흐림금산 26.4℃
  • 구름많음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7.4℃
  • 구름많음거제 24.3℃
기상청 제공

탕수육 배달은 ‘합법’ 고량주 배달은 ‘불법’

“불법 알지만 손해가 막심해서”
도내 배달음식점 광고책
10곳 중 9곳 버젓이 광고 게재
유통기한 등 표시도 ‘全無’
위생·불신 초래 단속 절실

경기도내 중국집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들이 관련법상 주류배달이 엄연히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 이를 버젓이 위반한 채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음식과 함께 배달되고 있는 주류의 경우 유통기한 자체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위생에 대한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주세법 등 관련법상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시 업소내에서 직접 마시는 경우만 판매가 가능하며 배달 등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류유통 관리를 위해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류운반시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만 운송하도록 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도내 성업 중인 대부분의 배달음식점 업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매출 올리기에만 급급, 마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음식과 주류를 함께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관련법이 유명무실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7일 수원, 화성, 용인, 안양지역 등에 위치한 배달음식점 광고책자에는 불법임에도 주류를 배달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게시돼 있는가 하면 10곳의 배달음식점을 무작위로 선정, 배달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 한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주류 배달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류를 담은 플라스틱 배달용기에는 유통기한 등 품질인증 관련 표시가 전무한 상태로 배달, 소독약품 냄새 등 위생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어 당국의 대대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이모(39·화성)씨는 “가끔 치킨에 맥주를 시켜먹는데 맥주 용기에 유통기한표시조차 없어 찜찜하긴 했다”며 “주류배달을 합법화하고 시·군 등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관리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류배달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만 팔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하다”며 “대기업 제품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마시는 손님들이 바로 알기 때문에 절대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준석기자 hj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