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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주홍글씨’ 삭제… 올 상반기 중 지침 마련 추진

자신의 원치않는 정보 뜨지않게
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 마련
언론사 기사·공인 등은 제외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원치 않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을 때 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상반기 중 이처럼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잊힐 권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돼온 개념으로, 개인이 과거의 한때 저지른 실수나 잘못으로 평생 낙인이 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인터넷에서는 2014년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잊힐 권리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곤살레스는 16년 전 자신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집을 경매에 넘겼다는 기사가 계속 구글 검색에서 뜨자 검색 결과에서 배제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인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신에 대한 정보 중 원하지 않는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인터넷 포털이나 게시판·카페 등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겨냥한 정보는 합법적이지만 잊히고 싶은 내용, 불법의 경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삭제 대상에서 언론사 기사는 제외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언론중재법 등에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여론의 감시가 필요한 공인은 배제된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할 예정이다.

/한준석기자 h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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