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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측’ 믿었는데 손해 막심… 신분당선 시행사 ‘손배소’

신분당선㈜ 이용객 없어 발동동
정부에 1천21억원 배상 청구
실시협약 변경 필요 주장도
용인시, 국토부에 요금인하 건의

이용객 부족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신분당선의 시행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신분당선㈜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난해 5월 1천21억원의 신분당선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을 냈으며, 앞서 2014년 12월엔 136억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0월 개통한 강남~정자 1단계 시행사인 신분당선㈜는 수요 예측이 잘못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국토부와 이용객 예측 수요 등을 조정하는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부가 개통 전 강남∼정자 기본요금을 1천900원으로 시행사와 책정해놓고 실제는 2011년 개통 때 1천600원을 적용, 2014년 8월에야 1천900원으로 인상된 만큼 개통 후 34개월 간 발생한 기본요금 차액 손실분 136억원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 당시 수요예측에 적용했던 성남∼여주선 개통, 판교 알파돔 개발 계획 등이 지연되면서 예측과 실제 수요가 큰 차이를 보여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시협약 당시 노인 등 무임승차율을 5%로 봤는데 실제 이들의 무임승차율이 17%에 달해 손실을 줄이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싼 요금 때문에 이용객이 적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정자∼광교 연장선 구간은 10㎞ 이내 기본요금이 1회용 교통카드 기준 2천250원, 신용카드 겸용 후불 교통카드 기준 2천150원이다.

또 10㎞ 초과 시 5㎞당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되고 강남∼정자(1단계) 구간과 정자∼광교(연장선) 구간을 연계 이용할 때는 300원의 ‘별도요금’이 추가된다.

용인시는 별도요금 폐지를 포함한 다각적인 요금 인하를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애초 수요예측에 반영한 경기도청사 광교 이전, 강남∼용산 3단계 연장선 개통 등의 지연과 함께 개통 초기라 이용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대학들이 개강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용객 수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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