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부족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신분당선의 시행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신분당선㈜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난해 5월 1천21억원의 신분당선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소송을 냈으며, 앞서 2014년 12월엔 136억원의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대전지법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10월 개통한 강남~정자 1단계 시행사인 신분당선㈜는 수요 예측이 잘못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국토부와 이용객 예측 수요 등을 조정하는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부가 개통 전 강남∼정자 기본요금을 1천900원으로 시행사와 책정해놓고 실제는 2011년 개통 때 1천600원을 적용, 2014년 8월에야 1천900원으로 인상된 만큼 개통 후 34개월 간 발생한 기본요금 차액 손실분 136억원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분당선㈜ 관계자는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 당시 수요예측에 적용했던 성남∼여주선 개통, 판교 알파돔 개발 계획 등이 지연되면서 예측과 실제 수요가 큰 차이를 보여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실시협약 당시 노인 등 무임승차율을 5%로 봤는데 실제 이들의 무임승차율이 17%에 달해 손실을 줄이려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싼 요금 때문에 이용객이 적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정자∼광교 연장선 구간은 10㎞ 이내 기본요금이 1회용 교통카드 기준 2천250원, 신용카드 겸용 후불 교통카드 기준 2천150원이다.
또 10㎞ 초과 시 5㎞당 거리요금 100원이 추가되고 강남∼정자(1단계) 구간과 정자∼광교(연장선) 구간을 연계 이용할 때는 300원의 ‘별도요금’이 추가된다.
용인시는 별도요금 폐지를 포함한 다각적인 요금 인하를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애초 수요예측에 반영한 경기도청사 광교 이전, 강남∼용산 3단계 연장선 개통 등의 지연과 함께 개통 초기라 이용객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대학들이 개강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용객 수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