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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소송 항소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담당 재판부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로 정해졌다.

2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현재는 재판부만 정해졌고 세부적인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기록을 검토를 진행한 뒤 조정 또는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법정 다툼을 시작했으며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까지 이어졌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동안 심리를 진행, 지난해 12월 14일 원고(이 사장)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는 것을 판결문에 담았따.

이에 임 고문은 불복, 이달초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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