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음달 22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 제도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을 줘 일자리를 더 늘릴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가 지난 2009년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선정 기업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26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본사나 주공장을 3년 이상 도내에 둔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고용증가율 10%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최근 1년 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여성기업인이나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참여 기업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도는 신청접수 이후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최종업체를 선정한 뒤 오는 6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37개의 기업이 인증을 신청해 68곳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신청은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에 신청한 뒤, 각종 증빙서류를 경기중기센터 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도 일자리정책과 031-8030-2934,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 031-2590-6086)/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