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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 치킨배달원 징역형

4개월간 80여차례 1천만원 뜯어
위치추적앱으로 감시…성폭행도

10대 가출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넉달간 80여 차례에 걸쳐 약 1천만원을 뜯은 20대 치킨배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3년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4년간 개인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범행을 방조한 또 다른 박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원의 A치킨 배달종업원인 박씨는 작년 3월쯤 동료인 또 다른 박씨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A(16)양이 가출해 치킨집 숙소에 머물자 “너는 내일부터 성매매를 해야 한다. 나한테 연습해봐라”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4개월간 80여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건당 15만원에 성매매하도록 해 1천200만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수시로 성매매를 독촉했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며 연락을 피하자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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