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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제자리 ‘성남법조단지 이전 계획’ 탄력 붙을까

올해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반영

이전 부지 여전히 미확정

예산 실제 집행여부 ‘미지수’



2009년 구미동 부지 이전 추진

성남시·정치권 반대로 중단

2013년 1공단 협의… 진척 없어

수년간 추진 자체가 불분명했던 성남권 법원·검찰청사(성남법조단지) 이전 계획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올해 예산에 각각 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검 성남지청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9억6천여만원과 9억2천여만원을 각각 반영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전 부지는 결정되지 않아 해당 예산의 실제 집행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지난 2009년에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각각 설계예산을 세웠다가 이전 부지가 미정으로 관련 예산을 명시이월했으며 3년여 만에 불용 처리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성남지원과 성남지청, 성남시는 지난 2012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전 부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이듬해 2월엔 주민 대상 토론회도 열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결국 TF는 해체됐고 법조단지 이전 문제는 답보 상태로 시간만 흘러왔다.

지난 1983년 수정구 단대동 2만1천268㎡ 부지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30여 년이 지나 건물이 낡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현 부지 재건축은 임시청사 건립과 주변 토지 매입 등에 1천억원 이상이 들고 토지 수용에 10년 이상 걸린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원과 검찰은 지난 1992년 대법원이 확보한 분당구 구미동 부지(3만2천㎡)로 지난 2009년 청사 이전을 추진했으나 본시가지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와 정치권 반대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시는 지난 2013년 4월 수정구 신흥동 1공단 일부 부지(2만8천㎡)로 이전하기로 법원·검찰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으나 이후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1공단 부지는 구미동 부지에 비해 면적은 좁지만 용적률 800%에 층수 제한이 없어 용적률 200%에 5층 이하 층수 제한 있는 구미동 부지보다 조건은 좋은 편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법조단지 이전 사업은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올해 안에 설계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권영·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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