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2℃
  • 흐림강릉 27.3℃
  • 서울 25.8℃
  • 흐림대전 27.6℃
  • 흐림대구 28.7℃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6.5℃
  • 흐림금산 27.2℃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내달까지 법인세 신고·납부기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개발
사전 안내항목 늘려 법인에 제공
세무서내 중소법인 창구도 운영
내달 4일부터 홈택스 신고 가능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 등 법인세 납부 대상법인은 오는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 65만2천개로, 전년 대비 4만4천개 증가했다.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전 성실신고 지원도 한층 강화했다.

우선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20개 항목으로 늘리고, 11만개 법인에 제공했다.

새로 개발한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도별 신고상황·신고참고자료 등 신고지원자료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추가 제공하고 세무서에 중소법인 전용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내달 4일부터는 홈택스(www.hometa 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이밖에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별도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했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 종료 공익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자산가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탈루금액이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양규원기자 yk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