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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 성실신고 통한 ‘납세유도 기관’으로 진화

2002년 홈택스 서비스 시작
2010년 신고서 미리채워주기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으로
역외탈세 추적 강화 나서

국세청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대규모 세무조사’ 대신 ‘사전 성실신고 제도’를 통한 납세 유도의 ‘세무서비스 기관’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는 3월 3일 개청 50주년을 맞는 국세청의 이러한 변신은 전산 시스템, 조세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기업과 개인의 재산·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세수가 늘었지만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는 오히려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TIS)을 도입해 전 부서를 하나의 전산망으로 묶고 과세 자료를 실시간 공유, 이를 바탕으로 세금 흐름을 분석해 불필요한 세무 조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2002년에는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세금 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홈택스(Hometax)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0년부터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미리 채워주기(pre-filled)’ 서비스가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세금신고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모바일 전용 세금납부 시스템을 도입,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 정정, 휴업·폐업신고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홈택스에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지고, 연말정산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해준 ‘미리 채워주기’ 기능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를 이용한 성실납부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경을 넘나들며 벌어지는 역외탈세 문제는 국세청이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해 역외 탈세자 223명에게서 1조2천861억원 추징 등 지난 2012년 이후 추징 규모가 해마다 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지고 해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탈세 규모가 늘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서다.

다행히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2017년에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먼저 금융정보교환을 시작하면 2018년에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 등 전 세계 97개국의 납세자 금융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AXIS)을 가동하고, 자동 교환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상 금융 정보, 국외소득자료를 분석해 역외 탈세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성실한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세수를 늘릴 수 있기에 세무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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