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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농협감사' 보복논란

수원농협 대의원총회 조합장이 의장돼 고소한 감사 직무정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가 수원농협협동조합(조합장 서석기)이 정관을 어기면서 감사를 직무정지시킨지 48일이 지났지만 사태해결은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농협 경기지역본부와 수원농협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수원농협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비상임감사로 근무하던 모감사를 지난해 12월 24일 제4차 임시 대의원회를 통해 3개월 직무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농협법(제53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및 수원농협 정관(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로써 재직기간이 오는 3월달까지인 모감사는 사실상 감사 생명이 끝난 셈이다.
그러나 모감사는 수원농협의 이 같은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로 연락한 한 제보자에 따르면 모감사는 농협법 및 수원농협 정관을 어긴 일이 없으며 감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과오’를 저지른 일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모감사는 제4차 임시 대의원회 의장역할을 했던 서석기 조합장은 당시 모감사에 의해 수원지검에 고소당한 상태로 제척사유(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11조)에 해당, 대의원회가 무효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의원총회 직후 수원농협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는 것이다.
모감사는 “지난해 12월에 제4차 임시 대의원회가 개최됐을 당시 서 조합장은 이미 수원지검에 고소가 된 상태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11조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서 조합장은 이를 어기고 의장으로 나서 3개월 직무정지 처리를 통과시켰으므로 대의원회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업무 관련 내용 외부유출 등의 농협법과 수원농협 정관 관련 부분은 이미 지난해 3월 24일 수원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농협 관계자는 “모감사는 정보유출 외에도 많은 잘못을 해 직무정지를 당한 것”이라며 “서 조합장 개인이 아니라 조합자체를 고소한 것으로 의장역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며 법률적 자문과 규정 등을 검토한 후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본부 검사팀 등 관계자들은 “당시 수원농협건 담당자는 인사발령에 따라 다른 곳으로 옮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지역본부에서도 화해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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