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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배청구권 근거 규정 신설

원혜영 발의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침해자 자료 제출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 의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 침해자에 대한 특허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근거규정 신설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 ▲특허 침해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도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 강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시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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