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2℃
  • 흐림강릉 27.3℃
  • 서울 25.8℃
  • 흐림대전 27.6℃
  • 흐림대구 28.7℃
  • 흐림울산 27.8℃
  • 흐림광주 27.1℃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8℃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6.5℃
  • 흐림금산 27.2℃
  • 흐림강진군 26.1℃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7.5℃
기상청 제공

도내 상가 불법 개조 ‘원룸 임대’ 성행… 세입자 ‘벙어리 냉가슴’

대학가·직장인 밀집지역 중심
집주인·중개업자 개조사실 숨겨

세입자 대부분 입주 후 확인
‘보증금 떼일까바’ 전전긍긍

건물주 단속 피하는법 ‘교묘’
지자체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


금리 인하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비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임대인과 부동산 업자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이들을 상대로 근린생활시설내 불법 개조 원룸 떠넘기기가 크게 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2천㎡이하 6층 이하 다가구주택의 경우 3개층까지만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들어 2곳 중 1곳꼴로 상가로 이용돼야 할 1~2개층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세를 놓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룸 수요가 많은 대학가와 직장인 밀집 지역 등에서 이같은 현상이 집중되고 있지만 도내 지자체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도내 일선 구청들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불법 개조 의심 등의 경우 준공 후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대다수 불법 개조 건물주들은 일정 시일 경과 뒤 버젓이 불법 개조에 나서면서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더욱이 건물주와 부동산 업자들이 불법 개조 원룸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위험성을 축소 설명, 중개에 나서는 일도 많아지면서 관련 지식이 부족한 세입자들이 뒤늦게 불법 개조 사실을 알게 되도 항의는 커녕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모(22)씨는 “얼마전 수원의 한 대학교 인근 저렴한 원룸 전세를 구했는데 최근 불법 개조 사실을 알게됐다”며 “5천만원이 넘는 보증금 중 절반정도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 업자 이모(49·여)씨는 “상가를 원룸으로 개조해 세 놓는 경우는 오래됐지만 부쩍 늘어난 것을 피부로 느낀다”면서 “싸게 내놓거나 복비를 더 준다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어 일부 업자들이 먼저 계약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인력으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해 민원이 집수되거나 외관상 불법이 의심되면 현장에 출동해 확인에 나서고 있다”며 “불법 개조가 적발되면 강제이행부담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