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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이제는 아이들의 미소도 지켜야 할 때다

 

과거 아동학대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문화 아래서 부모가 훈육을 위해 자식들을 체벌하는 일은 당연한 권리이며 권장되었고, 혹여 그 정도가 지나치더라도 타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이 부모가 하는 일인데 이유가 있겠지’라는 식의 사고가 지배적이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작년 이맘때쯤 벌어진 ‘킨젤스 어린이집’ 사건, 16kg의 앙상한 몸으로 집에서 탈출했었던 ‘소녀 학대 사건’ 등이 벌어져 대한민국을 경악케 했다.

이에 발맞춰 인천청에서는 현장 초동조치부터 수사,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의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전문 수사팀을 출범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수사팀보다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의 도움이다. 하루에도 한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수십 건이고 이를 전국적으로 보면 수백 건은 될 것이며 가정폭력의 경우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위험성이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정폭력 신고의 경우에 현장에 나가보면 아이들도 같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며, 아이들의 경우 나이가 어려 낯선 경찰관에게 선뜻 얘기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무서워서, 혹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의 초동조치는 지역경찰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관내 순찰을 돌다보면 유치원생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경찰을 보게 되면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거나 친구가 괴롭힌다며 친구를 잡아가달라는 등 장난을 걸곤 하여 경찰에게도 미소를 짓게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2조에서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아이들의 미소를 지켜주는 것 또한 성인으로써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경찰관으로써 필요한 항목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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