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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포천시 감사 … 행정부조리 무더기 적발

관용차량·공용교통카드 부정 사용 등 74건 주의·시정 조치

포천시가 경기도 감사에서 관용차량·공용교통카드 부정 사용,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미 행정처분 등 부조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포천시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11월 이후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모두 74건의 주의(31건) 및 시정(43건)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포천시 A과는 해당 공무원 2명의 파견종료일이 11일 남은 시점에서 승진임용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훈련대상자 일부를 미리 결원으로 산정, 승진임용을 실시한 것이다.

파견한 소속 공무원의 남은 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공용교통카드로 개인식비, 담배, 주유값 등을 처리해 공무원 행정강령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A공무원은 출장 근무 중 고속도로 휴개소에서 처리한 담배, 식사비 등을 공용하이패스 카드를 결재해 덜미를 잡혔다.

해당 공무원은 병문안을 핑계로 관용차량을 수차례에 걸쳐 총 2천㎞ 가량을 운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가족여행, 경조사 등을 이유로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벌이지 않거나 관련법 절차 없이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중징계 1명(1건)을 비롯해 경징계 8명(2건), 훈계 82명(32건) 등 모두 33건, 9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 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포천시의 징계처분은 지난 감사 때보다 감소했으나 처분요구 및 재정상 조치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며 “향후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활성화를 통해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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