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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 회의서 양벌규정 신설 등 논의

법무부는 23일 법조브로커 근절 T/F 3차회의를 열고 최근 법조브로커 실태와 신종 수법, 변호사와 법조브로커간 이익 분배 구조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의 개인회생 법조브로커 수사 사례 발표를 통해 최근 기업화·조직화된 법조브로커 실태를 공유했으며 대부업체를 끼거나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신종 수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감독 책임 강화를 위해 법조브로커를 고용하는 범행에 대해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물론 법무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지방변호사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규제 강화 방안으로 사무직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사무소 종업원들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즉, 현행 변호사법상 윤리규정들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법률사무소에서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고문, 퇴직공직자, 외국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 불문)에게 적용, 규제의 합리성,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의도다.

이에 법무부 측은 “이날 논의된 내용은 법무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T/F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4월 하순 또는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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