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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는 광교법조단지 위탁개발 방식 변경해야”

 

캠코 ‘나라키움’ 방식으로 공사
민간임대시설 40여개 조성 계획

사법권 물적 독립 심각한 침해
용도변경 따른 특혜시비 가능성
정부·지자체 신뢰 무너질 수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 마련 주력
한 집단의 이익 위한 반발 아닌
국민 모두의 문제로 봐줬으면…

오는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신도시 내에 건립중인 ‘광교법조단지’가 전국 법조건물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나라키움’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3일 캠코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총 4천768억원을 들여 2019년 1월까지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를 건립할 계획을 발표하자 위탁개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개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중앙변회는 광교법조단지대책위원회를 발족, 캠코의 위탁개발로 인해 사법권이 침해받을 수 있고 특혜 시비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이라도 다른 방식의 개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기중앙변회 회장 재임시절 수원고법 유치에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뒤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 광교법조단지 대책위원장을 맡은 위철환(58)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 광교법조단지 내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은.

현재까지는 수원고법과 지법 건물(연면적 9만2천456㎡) 및 수원고검과 지검 건물(7만496㎡)내 3.6%(5천866㎡)에 순수 민간임대시설이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용면적은 2천900여㎡로 66㎡짜리 상가 40여개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광장형태나 통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쇄소·은행·편의점 등 외에도 프랜차이즈와 같은 일반(휴게) 음식점도 일부 입점할 가능성이 커 주변 상권은 물론 법조단지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캠코는 이들 업체로부터 나오는 임대료와 법원, 검찰에서 받는 임대료로 건립비용을 충당할 계획인데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어 지금이라도 개발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대책위원장은 어떤 이유로 맡게 됐나.

사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맡으면서 경기고법(수원고법)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선 뒤 대한변협 회장 임기를 마치고 수원에 내려와 있었는데 경기고법이 캠코의 위탁개발방식으로 건립되면 사법권 침해와 또 다른 특혜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걱정이었다.

물론 동료 변호사들 역시 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고법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이상 누구보다 경기고법을 소중히 여길 줄 알 것이라며 주위에서 넌지시 위원장 자리를 건의했다. 물론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나 자신 역시 누구보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뜻 맡았다.

하지만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 등이 너무 미묘한 문제라 우선은 큰 문제제기를 한 상태며 향후 대책위의 역할에 맡는 행보를 밟아나갈 것이다.



-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2가지는 어떤 내용인가.

우선 사법권 침해다. 현재 개발방식으로 지어지는 법원 청사의 관리권은 캠코에서 갖게 되는데 당연히 캠코는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을 운용함에 있어 이해타산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법권 독립, 특히 물적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 공간 부족이 발생했을 경우 갑자기 청사를 늘이거나 분할해야 할 경우 아예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오랜시간 결제라인을 거쳐야 겨우 할 수 있게 되면서 물적인 독립을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실례로 올해 판사가 증원되면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졌는데 갑작스럽게 수원지법이 다른 공간을 사무실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해 판사 집무실을 마련했지만 캠코가 관리권을 갖게 되면 이런 행위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특혜시비인데 현재 광교법조단지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로 계획된 곳이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한데 관할 수원시가 용도변경을 해줄 경우 성남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와 같은 특혜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혜 문제도 그렇지만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



- 굳이 변호사회가 나서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광교법조단지에서 근무하는 판·검사와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이라 자신들의 의사를 피력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과 변호사들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도 변호사들만큼의 전문성은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들이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으로 인한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변호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도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인데다 올바른 판결로 최고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변호사라는 생각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임차인이 집주인에 대한 재판을 할 때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막아 공익을 지키고 국민, 변호사단체 모두가 공정한 법적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 향후 활동 방향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개발방식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무조건 지금의 방식을 반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더욱이 변호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 단지 주변 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수 있어 다소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럼에도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정부가 개원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정부와 상인, 정치권, 법조계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교법조단지가 사법권의 물적 침해가 일어나는 좋지 않은 선례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전국민이 이 문제를 누구 한명의 문제나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반발로 보지 않고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 줬으면 한다.

/양규원·박국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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