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8일 규격봉투 인증스티커를 인쇄해 각 동에 배부하고, 타 지자체 봉투라 하더라도 인증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이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고, 전입한 주소지에서 봉투를 재구매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에 전입한 시민들은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잔여(전입 전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의 수량만큼 인증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는 8월5일 이후 전입자에 한해 소급적용된다.
다만, 지자체간 종량제봉투의 차액을 노린 다량 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당 최대 10매 이내로 스티커 발부가 가능하다.또 시는 동일 전입자가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증스티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