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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화성시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보장해야”

제249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권역별 교육 공간 마련·정규 교과목 지원 확대 제안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에 교육 공간 확보 필요”

 

국민의힘 소속 김종복 화성특례시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249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어디에 있든 배움을 이어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청소년 교육의 대부분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반 학생 교육은 교육청 소관이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인 화성특례시가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화성특례시 고등학교 자퇴 학생 수는 2021년 321명에서 2025년 598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화성지역 고등학생이 3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약 2%에 가까운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화성특례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화성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개소 이후 상담과 교육, 자립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센터가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 내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고, 검정고시 준비와 기초 학습을 위한 정규 교과목 수업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권 보장”이라며 “각 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최소 한 곳 이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8년 준공 예정인 ‘동탄2 청소년문화의집’에 교육 공간을 확보해 동탄 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검정고시와 정규 교과목 교육을 위한 강사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편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가정 형편이나 거주 지역,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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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철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위 대가 1천만원 의혹’ 보도를 한 A인터넷언론사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정치권은 사실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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