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김봉수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김봉수 전 안양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시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24일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안양시는 2014년 10월 8일 김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조직 관리에 소홀했다”며 해임을 통보했고, 김 전 이사장은 “해임 통보 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이사장은 이날 “30여년 공직 생활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항소심도 승리해 다행스럽다”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해임을 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4년 7∼9월 안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공단 입주단체에 대한 관리 소홀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회계서류 조작, 업무차량 개인 용도 사용 등을 적발해 같은 해 10월 이를 이유로 김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