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2015년 실거래 및 검인 신고분에 대한 등기해태 사항을 오는 7월 말까지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등기해태는 잔급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번 조사지역은 영종지구다. 위반을 한 대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제청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신청은 소유권 이전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해당 물건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된다.
특히 일제 조사기간 동안 등기신청을 3년 이상 지체한 장기 미등기자나 타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항 행정처분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에 통보된다.
경제청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은 “적극적인 언론홍보 및 민원접수 시 창구 안내 등을 통해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신재호기자 sjh4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