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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발적 성 판매자 처벌 ‘합헌’ 결정

6명 “성매매특별법 합헌”
“건전한 성풍속 목적 정당”
3명 “기본권 침해” 위헌 의견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 성을 사고 판 사람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면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 보장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여성 성판매자들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고 사회구조적인 것으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기본권 침해는 중대하고 절박하다”고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다”며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심판대상 조항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전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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