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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고질적인 불법운행 손본다

10월까지 난폭운전 등 단속
사업용 차량별 맞춤형 전개
“대형사고 요인행위 무관용”

경기남부경찰청 특별단속

<속보>경기도내 시내버스의 과속, 난폭운전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5년 12월 17일자 18면 보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부터 10월 말까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을 개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신호위반,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과 화물차의 과적, 버스 내 음주가무 등 대형사고 요인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실제 도내 전체 차량의 4.4%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5.7%를 차지하는 등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일선 경찰서는 시·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버스는 교통법규위반이 잦은 출퇴근 시간대, 택시는 심야시간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및 음주단속 병행, 화물차(덤프, 레미콘 포함)는 과적등 난폭운전과 주간 음주운전을 중점단속하는 등 사업용 차량별 맞춤형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오문교 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용 차량 특별단속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만연된 사업용 차량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까지 의뢰하는 등 대형사고 요인행위는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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