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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려 마약 밀반입… 우울증 앓던 30대 집유

SNS 통해 동참자 모집
여성 3명 조건부 기소유예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3일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범행 발각 후 범행을 인정하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강씨는 작년 9월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A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동참할 사람을 모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20∼30대 여성 3명을 만나 각 63만원, 47만5천원, 32만원을 받은 뒤 자신의 돈 37만5천원을 합한 180만원을 해외 판매자에게 송금, 향정신성의약품 76g을 밀반입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에게 돈을 준 여성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정상참작돼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는 조건(치료보호 조건부)으로 기소유예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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