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3일 자살을 목적으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발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범행 발각 후 범행을 인정하고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강씨는 작년 9월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A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동참할 사람을 모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20∼30대 여성 3명을 만나 각 63만원, 47만5천원, 32만원을 받은 뒤 자신의 돈 37만5천원을 합한 180만원을 해외 판매자에게 송금, 향정신성의약품 76g을 밀반입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에게 돈을 준 여성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정상참작돼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는 조건(치료보호 조건부)으로 기소유예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