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직권면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소속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4명(본부 2명, 지부 2명)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일정이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이 중 고교 교사 2명에 대해 오는 15일 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초·중학교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오는 19일까지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판결로 휴직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10명에 대한 휴직 허가(지난해 3월 1일∼올해 2월 29일)를 취소하고 지난 2월 19일까지 소속 학교에 복직 신고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교육부도 지난달 21일 시·도교육청에 재차 공문으로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 결과를 이달 2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안내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전교조 지부 사무실에 대해서도 지난 2월 퇴거 요구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퇴거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자진 퇴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