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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탈법 얼룩 선거법 위반 178건 허위사실공표 ‘최다’

경기도선관위 12일 현재 집계
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 뒤이어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3건 적발
24건 고발 8건 경찰에 수사의뢰

20대 총선에서도 여느 선거와 다름없이 상대후보 비방과 고소·고발이 빗발쳤다.

1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4·13 총선과 관련해 도내 60개 선거구에서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의 혐의로 제제 조치를 받은 위반 사례는 모두 17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건은 고발 조치됐고, 8건은 경찰 등에 수사 의뢰 처분을 내렸다. 125건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선관위는 광명갑 A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A후보가 주요 공약의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 거짓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구리시 B후보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 혐의와 ‘불법의정보고서 제작·배포’ 혐의로 고발됐고, 정당 공천 이전에 성남 중원 예비후보로 나선 C씨는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조항 제250조 제1항의 적용을 받아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성시 건설업자인 D씨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D씨는 화성시 소재 숯불구이 식당에서 친목회원 및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1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소개한 혐의다.

이외에 인쇄물 관련 위반 26건, 시설물 과련 위반 16건, 문자메시지 이용 위반 9건, 비방·흑색선전 6건,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3건 등이 20대 총선에서 적발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라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적극 신고 및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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